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개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것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업무사용 비율 계산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업무에 사용한 비용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업무에 사용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비용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자

•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기계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내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
Ex)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강제 상각)

 

5.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1)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은 2021.1.1. 이후 부터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시 업무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합니다.

 

 

7.업무 사용금액의 계산

 

1)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사용거리/ 총주행거리)

2)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평균 125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00%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사용액 * 15,000,000 / 업무사용액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월 할 계산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세무처리방법

 

1)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 다만,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법인400만원)까지 해당연도에 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이월공제됩니다.
•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보유차량

•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강제상각)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월 할 계산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1 대당  800만원(월할계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월할계산)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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