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기장업무의뢰시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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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명세등의 내용등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or개인, 과세or면세, 일반or간이 |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장 도면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의 차이점뿐 만 아니라 창업절차 및 창업비용, 대외신인도, 자본조달 등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으나, 환급이 없으므로 초기투자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도 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 • 등록 •신 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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