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계산
Ο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Ο 납부세액에서 정책목적상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차가감 납부 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세율 ) – 매입세액 }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구분 | 계산 | 내용 | |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세율 ※세율 : 일반 과세 10%, 영세율 0%,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율 × 10% |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성 매출 -영세율 매출 | |
( – )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세율 ※세율 : 일반 과세 10%, 영세율 0%,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율 × 10%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기타 공제 매입세액 |
( = ) | 납부(환급)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음 |
( – ) | 공제 · 감면세액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타 공제 · 감면세액 공제 | |
( + )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 | |
( =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부 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이 음수여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 감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적용하고 가산세를 가산함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음 |
매출세액
Ο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Ο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Ο 세율은 10%이며 영세율의 경우에는 0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Ο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10%를 곱한 것이 세율입니다.
Ο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매입세액
Ο 매입세액은 매출세액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으로 입증되는 것 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Ο 매입세액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Ο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등과 같이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Ο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 매입세액
Ο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Ο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 가능한 증빙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Ο 공제 가능한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Ο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수령하여도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Ο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또는 폐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Ο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무도학원
– 자동차 운전학원
– 면세하는 동물 진료 용역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다음과 같은 의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4. 다음과 같은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Ο 사업 무관 매입세액
Ο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Ο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Ο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Ο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Ο 토지관련 매입세액
Ο 면세 관련 매입세액
Ο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감면세액
1. 전자신고세액공제
Ο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한 경우 1만 원을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Ο간이과세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Ο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합니다.
Ο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합니다.
2. 택시 운송 사업자 경감세액
Ο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Ο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초과 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액+전자화폐 결제금액)*공제율]
Ο 공제율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2021.12.31. 까지는 2.6%)
-위 이외 사업자 : 1%(2021.12.31. 까지는 1.3%)
Ο 한도액 : 연간 500만 원 (2021.12.31 까지는 1,000만 원)
MTS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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