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이십니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사에게 필요경비 계상등 소득금액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 사업자

업종 수입금액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③에 속하지 않는 업종
15억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7.5억이상
③ 부동산입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5억이상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내용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 연장6월30일까지 1개월 연장4월30일까지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120만원 한도)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해당 있음해당없음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 불이익

세무조사대상선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습니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결정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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