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이십니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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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수입금액 |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③에 속하지 않는 업종 |
15억이상 |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 7.5억이상 |
③ 부동산입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 5억이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 내용 |
---|---|
ⅰ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
ⅱ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ⅲ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내용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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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연장 | 6월30일까지 1개월 연장 | 4월30일까지 1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12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150만원 한도) |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 해당 있음 | 해당없음 |
세무조사대상선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습니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결정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