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Ο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Ο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며,
Ο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Ο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Ο 영세율 적용 대상은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Ο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위 양식 중 파란색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나머지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Ο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Ο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형태
1. 종이세금계산서
Ο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합니다.
Ο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Ο 종이 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과세관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색출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Ο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포함)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Ο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은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의1기 과세기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Ο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령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Ο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
Ο 일반기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Ο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Ο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현금 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면세 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폐업 시 잔존 재화 |
폐업일 |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 재화의 선(기) 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인도 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국외 위탁가공 원료를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 |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 |
위탁매매 |
– 원칙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 판단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
장기 할부 조건의 공급,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조건부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전기, 도시가스와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등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 장기 할부 조건의 공급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자가 완성도에 다라 기성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가 이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급
※중간 지급조건부 공급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가 인도되는 날 또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용역]
○ 일반기준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일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 할부 조건,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중간 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재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대 |
간주임대료 및 선불, 후불로 받은 임대료 |
예정신고 기간 도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Ex ) 선불로 받은 회비 * 과세기간의 월수/계약 기간의 월수 |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공급시기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Ο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Ο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1.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Ο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Ο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Ο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후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 시기를 다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한 경우
Ο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 할부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특례
Ο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종료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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