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Ο 부가가치란(value added)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 = 매출액 – 중간재 매입액 ]
Ο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부가가치세 납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자가 하게 됩니다.
Ο 그러나 생산자는 부가가치세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Ο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실질 부담자는 최종소비자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Ο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Ο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자를 말합니다
Ο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Ο 사업활동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Ο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및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구분
Ο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분류 | 과세 여부 | 형태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일반과세자 | 과세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 있음 |
간이과세자 | 과세 | 개인사업자 | 있음 |
면세사업자 | 면세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 없음 |
Ο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 이외의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Ο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Ο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Ο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Ο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의무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Ο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Ο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Ο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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