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란?
Ο 면세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Ο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Ο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Ο 면세 대상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Ο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주요 면세 대상 ]
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
· 미가공 식료품( 주1) ·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주1)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주2)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
국민 후생 |
· 의료보건용역 혈액 (주3) · 교육용역 등( 주4 ) ·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법 소정 담배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 생산요소 |
· 토지 · 금융, 보험 용역 · 인적용역 ( 주5 ) |
조세정책 공익목적 |
·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세 면제(수입 시) ·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 외교관 물품 등 · 재수입 재화 및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재화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등 |
조세특례제한법 |
· 특수용도 석유류 ·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 농어업 대행 용역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리모델링 용역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정부 업무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학교시설관리원 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용역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 희귀병 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
미가공 식료품 및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주1 )
Ο 식료품 및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
범위 |
면세 요건 |
미가공 식료품 |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을 것 (열처리, 발효, 숙성, 특정 요소의 추출, 조미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
단순가공 식료품 |
데친 채소, 김치, 단무지,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규격 단위의 포장을 하지 않을 것 (운반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제외) |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국내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
본래의 성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 국내 생산물일 것(수입품은 제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주2 )
Ο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다만 부수토지는 다음과 같은 면적을 한도로 면세합니다.
Max [ ①, ② ]
① 건물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②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
의료보건용역 혈액 ( 주3 )
교육 용역 등( 주4 )
Ο 다음의 시설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 주5 )
MTS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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