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관련 가산세
○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재발급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2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1% |
|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 |
필요적기재사항 부실기재, 사실과 다른 경우 |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
전송기한경과 후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위장)발급 |
-가공3% -위장2%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자료상) |
3%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관련 가산세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0.5%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실기재 |
0.5% |
|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지연제출) |
0.3% |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공(위장)수취 |
-가공 3% – 위장2% |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자료상) |
3% |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이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지연수취) |
0.5%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한 경우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세금계산서에 의해(경정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제출확인분 제외) |
0.5%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때(과다기재) |
0.5% |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기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부정행위) 무 신고 : 40% -일반 무신고 : 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고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신고 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 : 40% -일반과소신고 : 1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거나과소신고한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 * 0.5% |
○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
미납부 과소 납부분 세액* 기간 * 2.5/10000 |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미 납부, 과소 납부분 세액 * 3/100 |
|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 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경우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3%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무납부(과소납부)기간 * 2.5/10000 |
○ 기타 명세서 관련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 수입금액(사실과 다른 수입금액)*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 |
미제출 수입금액(사실과 다른 수입금액)*1% |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까지의 공급가액*1%,
· 다만 등록기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50%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초과환급)신고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기간 |
감면율 |
|
수정신고 ※ 과소(초과 환급)신고한 경우 |
기한후신고 ※ 무신고 한 경우 |
|
1개월 이내 |
90% |
50% |
1개월초과~3개월이내 |
75% |
30% |
3개월 초과~6개월이내 |
50% |
20% |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30% |
없음 |
12개월초과~18개월이내 |
20% |
없음 |
18개월초과~24개월이내 |
10% |
없음 |
※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한 경우(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제외)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50%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한후 신고 한 경우(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제외) 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50%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
사업자등록관련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제외)·불성실기재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경정시 매입세액공제 가산세(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제외)·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 |
|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부정수수(가공,위장,과다기재)가산세 |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경정시 매입세액공제 가산세(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 |
|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
세금계산서등 과다기재 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 |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가산세 -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 |
※ 예정신고 분에 대하여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영세율 과표신고 불성실 가산세
MTS 세무회계
Opening Hours
Mo-Fr: 9:00-18:00
Sat,Sun: Closed
Contact US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3 (삼성동) 칠성빌딩 301
Tel : 02 – 6406 – 2575, 02 – 558 – 2575
Fax : 02 – 6442 – 2575, 02- 558 – 2565
E-mail : hwan1993@naver.com
Homepage: www.min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