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1480(2002.08.02.)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납부기한 연장제도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 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입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6.12.30]타법개정

제3 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문서번호]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 2017.04.17

asp업체의 전산오류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 문서번호 ]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 2017.04.26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트레이드빌 ASP업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음

– ★★시스템의 시스템 장애(’15.11˜12.일부기간)로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SP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