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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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방법은 기중 장부기장을 통해 회계연도말에 결산서를 확정하고 세무조정을 거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업무내역

장부기장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및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

상법상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에 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

장부기장 결산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서류룰 작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누락시 무신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기타부속서류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서류 다수)

법인세 불성실 신고 납부시 불이익

가산세부담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 0.07%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부당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기준 1일 2.5/10000

상여처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식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가 추징 될 수 있으며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국세청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이를 토대로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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