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계산 흐름
Ο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 1 단계]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Ο 1년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 2 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Ο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 3 단계] 산출 세액의 계산
Ο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Ο 계산 사례 : 과세표준이 6억일 경우
6억 원(과세표준) × 42%(세율) – 35,400,000(누진공제) = 216,600,000(산출 세액)
[ 4 단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Ο 산출 세액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Ο 세법 규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고,
Ο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 소득세 계산 요약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특법에 규정된 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
( =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 ) |
세율 |
6% ~ 42%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 사례 및 세율표 참조 |
( – ) |
세액공제감면 |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 +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등 |
(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등 |
( = ) |
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세율(2018년 귀속 이후~2020년 귀속)
Ο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 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1억5천 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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