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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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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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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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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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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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명)금액×1% |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 지급금액·지연제출금액 × 0.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20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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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보고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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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과・면세 겸영사업자 | 미전송 공급가액×0.5% | |
면세사업자(직전전수입금액 10억 이상)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과・면세 겸영사업자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면세사업자(직전 수입금액 3억 이상*)
*’19.6.30.까지는 10억 이상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①,②]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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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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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미납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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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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