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세무 기장 안내

 

 

 

○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고 계실 것입니다.

○ 신규 사업자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또한 ” 세무사가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부 기장이란?

장부 기장이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비용 등의 경제적 사건을 요약된 보고서로 보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회계장부를 통해서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이나 정부 지원 또는 입찰 등의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장부를 통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또한 이러한 회계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법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장부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장부기장 대행 업무란?

○ 장부 작성 대행이란 위와 같은 장부기장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장부 작성 업무에는 급여 관리, 부가세 신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 업무를 포함합니다.

○ 장부 작성을 외부에 위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2. 과세 자료 소명 등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장부기장 및 세무 신고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장부기장 대행 업무의 장점

○ 장부 기장 및 세무 신고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세무, 회계 관련 문제의 상담

○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회계나,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회계나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맘 편하게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깁니다.

○ 장부 기장 대행 업무는 단발성 업무가 아니며, 사업이 존속하는 한 세무사 사무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세무사 사무소와 사업자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사업조직의 효율성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핵심 분야에 분배하고,

○ 세무회계 분야는 전문적인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위험의 감소

○ 끊임없이 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사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통이 원활한 세무사 사무소와 관계를 유지해 나간 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 기장 대상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감면 배제

○ 세법에는 정책 목적상 여러 가지 세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결손금 불 인정

○ 결손금이란 1년간의 사업의 결과가 적자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 세법에서는 결손이 난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이월 결손금이란 직전연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올해로 이월된 금액을 말합니다.

○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올해 세금 계산 시 순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가 배제됩니다.

4.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 추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법상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세무사 사무실 업무 내용

○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아래의 “1. 회계장부 작성” ~ “5. 4대 보험 관리”까지 가 기장 업무입니다.

○ 통상 ” 결산 및 세무조정”과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다른 업무입니다.

○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하였습니다.

1. 회계 장부 작성

○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 자료,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수령하여 복식부기로 회계장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 대표적인 회계 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증빙이 누락되는 경우 회계 장부가 부정확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증빙 및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 (1월 25일, 7월 25일)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 관리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항상 모르는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 사무소로 문의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원천세 신고

○ 원천세란 직원의 급여나 인적 용역 등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이나 인적용역 공급자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주가 미리 걷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직원이 있거나 인적용역 공급자에게 상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 정산

○ 연말 정산이란 상근직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원이 납부해야 할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 원천세 신고로 미리 납부한 직원의 세금과 비교해 보고,

○ 미리 납부한 원천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걷어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시키고,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이 잘 못 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하거나 직원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서류 등이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 4대 보험 관리

○ 회사에 직원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또한 직원이 입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4대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의 직원이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일정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가 급여 자료 제공 시 급여대장을 작성 제공하여,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적정하게 대응시켜 급여 순 지급액을 사업주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6. 결산

○ 결산이란 회사의 1년간의 수입 및 비용을 정리하여 순이익을 측정하고,

○ 기업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여 회계 보고서(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산 보고서는 회사의 과거 경영 성과와 기말 재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 경영자의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서류이고,

○ 법인세 또는 사업 소득세 신고의 기초 서류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결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결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세무 조정

○ 세무조정이란 기업의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정 과정입니다.

○ 회사의 결산이 끝나면 마감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적용될 세액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8.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 결산 및 세무조정이 끝나면 비로소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1년간의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가 종결됩니다.

 

 

○ 지금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업무를 기술해 보았습니다,

○ 좋은 세무사 사무실은 소통이 잘 되며,

○ 위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또한 회사의 세무관리는 좋은 세무사 사무실을 고른 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세무 관리는 회사와 세무사 사무실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의료 보건 용역 면세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제공합니다.

○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국민 후생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 보건 용역의 면세]

항목

관련 법령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합니다. (주 1)

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의료법」

2.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

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의약품 조제 용역

「약사법」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동물 진료용역

·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 약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요역

7. 법률에 따른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9. 응급환자 이송 용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0. 가축 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 분뇨처리 용역

「하수도법」 제45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12.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

13. 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126조

14.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1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

16.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7.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18.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주 1)

– 시술이나 수술이 과세대상이므로 단순한 여드름, 탈모 등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부가-316 2014. 5. 2)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부가 – 695 2014. 8.12)

 

 

[관련 예규 및 판례]

 

병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131,99.4.16/ 서면3팀-3207,2006.12.20)

병원에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외부인이 임차, 도급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구내식당은 모든 음식물이 과세됨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 / 기획재정부부가 – 92 2015.01.23)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및 장의 용품 등은 과세대상임

안마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한 안마시술소의 안마시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2011두5834 2013.05.09)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시술 요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보건 관리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09-73, 2009.3.31)

보건 관리 대행 기간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 관리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한의사가 제공하는 주름살 제거술 등 면세 여부

(부가1037, 2011.8.31)

한의사가 유방확대, 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Ο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 개인이 인적 설비 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아래의 규정은 개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Ο 인적 설비란 직원을 말합니다.

Ο 물적 설비란 사업장 및 기계장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사업소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Ο 항상 조문 뒤에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이와 유사한 용역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Ο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정책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면세하는 인적용역입니다.

Ο 아래의 용역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주1)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주 1) 고용알선업 및 직업 상담 업을 말합니다. 인력 공급 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인터넷 개인 방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2019.03.0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유투버, BJ, 크리에이터등)

○ 법인 등이 받은 저작권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98 ,91. 1.24)

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 법인이 영위하는 매니저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355, 1998. 2.27)

법인이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

○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지

(조심2017서4155, 2017.11.17)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하였고,

간병인들은 간병 대가를 요양병원으로부터 수령하였고,

통상 인력 공급 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으로 비추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복식부기 의무자란?

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복식장부를 작성하여야하는 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고 복식부기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적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기준금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1호 (기준금액 3억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호 ( 기준금액 1억 5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 3호 (기준금액 : 7천 5백만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전문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개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것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업무사용 비율 계산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업무에 사용한 비용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업무에 사용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비용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자

•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기계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내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
Ex)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강제 상각)

 

5.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1)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은 2021.1.1. 이후 부터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시 업무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합니다.

 

 

7.업무 사용금액의 계산

 

1)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사용거리/ 총주행거리)

2)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평균 125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00%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사용액 * 15,000,000 / 업무사용액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월 할 계산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세무처리방법

 

1)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 다만,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법인400만원)까지 해당연도에 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이월공제됩니다.
•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보유차량

•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강제상각)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월 할 계산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1 대당  800만원(월할계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월할계산)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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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대상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대상이 되는 소비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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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