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세금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기장(장부작성)을 하십시요!! 기장은 사업과 절세의 기본입니다.
복잡한 기장업무는 MTS세무회계에 맡기시고 경영에 전념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기장을 꼭 해야만 할까요?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부 기장이란?

장부 기장이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비용 등의 경제적 사건을 요약된 보고서로 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회계장부를 통해서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나 정부 지원 또는 입찰 등의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회계장부를 통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또한 이러한 회계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장부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장부기장 대행 업무란?

장부 작성 대행이란 위와 같은 장부기장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장부 작성 업무에는 급여 관리, 부가세 신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 업무를 포함합니다.

장부 작성을 외부에 위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2. 과세 자료 소명 등의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장부기장 및 세무 신고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장부기장 대행의 장점

장부 기장 및 세무 신고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세무, 회계 관련 문제의 상담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회계나,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나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맘 편하게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깁니다.

장부 기장 대행 업무는 단발성 업무가 아니며, 사업이 존속하는 한 세무사 사무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소와 사업자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사업조직의 효율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핵심 분야에 분배하고,

세무회계 분야는 전문적인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위험의 감소

끊임없이 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사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이 원활한 세무사 사무소와 관계를 유지해 나간 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대행 업무내용

1. 회계 장부 작성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금융 자료,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수령하여 복식부기로 회계장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회계 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이 누락되는 경우 회계 장부가 부정확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증빙 및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월 25일, 7월 25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계산서 관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모르는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 사무소로 문의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원천세 신고

원천세란 직원의 급여나 인적 용역 등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이나 인적용역 공급자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주가 미리 걷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거나 인적용역 공급자에게 상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이란 상근직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납부해야 할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세 신고로 미리 납부한 직원의 세금과 비교해 보고,

미리 납부한 원천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걷어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시키고,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잘 못 되는 경우 다시 연말정산하거나 직원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서류 등이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5. 4대 보험 관리

회사에 직원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이 입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의 직원이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일정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급여 자료 제공 시 급여대장을 작성 제공하여,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적정하게 대응시켜 급여 순 지급액을 사업주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6. 결산

결산이란 회사의 1년간의 수입 및 비용을 정리하여 순이익을 측정하고,

기업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여 회계 보고서(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 보고서는 회사의 과거 경영 성과와 기말 재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경영자의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서류이고,

법인세 또는 사업 소득세 신고의 기초 서류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결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결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세무 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의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정 과정입니다.

회사의 결산이 끝나면 마감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적용될 세액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8.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결산 및 세무조정이 끝나면 비로소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1년간의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가 종결됩니다.

무기장시 불이익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 기장 대상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감면 배제

세법에는 정책 목적상 여러 가지 세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결손금 불 인정

결손금이란 1년간의 사업의 결과가 적자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결손이 난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이월 결손금이란 직전연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올해로 이월된 금액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올해 세금 계산 시 순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가 배제됩니다.

4.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 추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법상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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