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고기한
Ο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Ο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은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하는서류
1. 필수첨부서류
Ο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위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조정계산서
2. 기타 서류
Ο 아래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는 아니지만,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법인세 외부 조정 신고 제도
Ο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Ο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 조정 신고 제도”라 합니다.
Ο 외부 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
Ο 외부 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29부터 §31까지, §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같은 법§104의 8에 따른 조세 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57⑤에 따른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1∼3호: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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