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의료 보건 용역 면세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제공합니다.

○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국민 후생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 보건 용역의 면세]

항목

관련 법령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합니다. (주 1)

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의료법」

2.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

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의약품 조제 용역

「약사법」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동물 진료용역

·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 약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요역

7. 법률에 따른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9. 응급환자 이송 용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0. 가축 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 분뇨처리 용역

「하수도법」 제45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12.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

13. 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126조

14.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1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

16.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7.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18.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주 1)

– 시술이나 수술이 과세대상이므로 단순한 여드름, 탈모 등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부가-316 2014. 5. 2)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부가 – 695 2014. 8.12)

 

 

[관련 예규 및 판례]

 

병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131,99.4.16/ 서면3팀-3207,2006.12.20)

병원에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외부인이 임차, 도급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구내식당은 모든 음식물이 과세됨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 / 기획재정부부가 – 92 2015.01.23)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및 장의 용품 등은 과세대상임

안마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한 안마시술소의 안마시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2011두5834 2013.05.09)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시술 요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보건 관리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09-73, 2009.3.31)

보건 관리 대행 기간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 관리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한의사가 제공하는 주름살 제거술 등 면세 여부

(부가1037, 2011.8.31)

한의사가 유방확대, 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