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Ο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 개인이 인적 설비 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아래의 규정은 개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Ο 인적 설비란 직원을 말합니다.

Ο 물적 설비란 사업장 및 기계장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사업소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Ο 항상 조문 뒤에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이와 유사한 용역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Ο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정책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면세하는 인적용역입니다.

Ο 아래의 용역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주1)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주 1) 고용알선업 및 직업 상담 업을 말합니다. 인력 공급 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인터넷 개인 방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2019.03.0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유투버, BJ, 크리에이터등)

○ 법인 등이 받은 저작권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98 ,91. 1.24)

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 법인이 영위하는 매니저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355, 1998. 2.27)

법인이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

○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지

(조심2017서4155, 2017.11.17)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하였고,

간병인들은 간병 대가를 요양병원으로부터 수령하였고,

통상 인력 공급 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으로 비추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 개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것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업무사용 비율 계산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 업무에 사용한 비용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업무에 사용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만 비용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자

•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기계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시설 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내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
Ex)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강제 상각)

 

5.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1)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은 2021.1.1. 이후 부터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6.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시 업무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합니다.

 

 

7.업무 사용금액의 계산

 

1)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업무용사용거리/ 총주행거리)

2)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평균 125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00%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사용액 * 15,000,000 / 업무사용액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월 할 계산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8.세무처리방법

 

1)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 다만,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1대당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법인400만원)까지 해당연도에 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이월공제됩니다.
•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보유차량

•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강제상각)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에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월 할 계산합니다.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이월공제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1 대당  800만원(월할계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월할계산)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1480(2002.08.02.)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납부기한 연장제도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 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입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대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금액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는 1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1.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주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제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말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음의 싸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 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3600, 1998.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까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