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Ο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Ο 따라서 법인은 재산 등을 법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금 또한 법인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게 됩니다.
Ο 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에 따라서 설립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인세란?
Ο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일반적으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은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Ο 우리나라에서는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 부르며,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부릅니다.
법인세의 종류
Ο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 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Ο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Ο 기업이 해산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Ο 이를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Ο 또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Ο 이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Ο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Ο 우리나라의 법인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Ο 세법에서는 영리성 유무,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Ο 내국 법인은 국내, 국외 모든 각 사업연도 소득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Ο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Ο 비영리 법인(내국 및 외국 )은 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Ο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합니다.
Ο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연도
Ο 사업연도란 세금을 과세하는 기간 단위입니다.
Ο 사업연도는 법인의 회계단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Ο 대부분의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규정을 두거나 사업연도 신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Ο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Ο 법인 설립전에 발생한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납세지
Ο 납세지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Ο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 소재지입니다.
Ο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
Ο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Ο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Ο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MTS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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