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Ο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세제지원
내용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액 (법법§25) (조특법§136) | – 용인한도액: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 용인한도액:①+② ① 기본금액 2,400만원 ② 좌동 |
결손금소급공제 | 해당없음 | 선택에 의해 가능 |
분납기간(법법§64)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내용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투자금액 × 3% (중견기업은 1~2%) – 위기지역 내 투자시 : 중소 10%, 중견 5%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해당없음 | 창업후(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75, 100)%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20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 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 해당없음 | – 소기업(한도1억원) ⦁도매업 등:10%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20%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30% – 중기업(한도1억원) ⦁수도권외 도매업 등:5%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15%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10% * 도매업 등: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의4)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2% ・ 지급기한 15일∼60일내 지급금액 × 0.1% * 한도:법인세의 10%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 양도시 ・기증금액 손금산입 | – 기증받은 설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손금산입(과세이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25%+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3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25%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 0% +최대 2%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 ×8% | 중견기업(조특령§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11)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6%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 |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 | 해당없음 | –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 |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조특법§13의2) | 중소기업과 동일 | –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 해당없음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이인 자 제외 |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 – 투자금액의 1%(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10%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10%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직장어린이이집(10%) | – 투자금액의 10% |
연구시험용 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7%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4) |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6%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5) | – 투자금액의 5%(대기업), 7%(중견기업) | – 투자금액의 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25의6) | – 투자금액의 3%(대기업), 7%(중견기업)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 공제시기:방송・영화상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 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조특법§29의2) |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서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 × 15% (중견기업) |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서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 × 30%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15%(중견기업) |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 – 중견기업 5% | –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상시 근로자 수 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5% (중견기업 10%) |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20%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5)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3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1,0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 상시근로자 : 중견기업- 450만원, 대기업-해당없음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 중견기업 3년 적용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 상시근로자 : 수도권 – 700만원, 지방- 770만원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3년 적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30의2) | – 중견기업이 2018.11.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700만원 | – 2018.11.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시 1인당 1,000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0의3) | – 위기지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 – 세액공제: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해당없음 | – 청년(15∼29세), 경력단절여성 상시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 보험료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 해당없음 |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50%(정부 보조금 차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20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120%이며,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근로자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33의2) | 해당없음 | –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3) | 해당없음 |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의2) | 중소기업과 동일 |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중개・매매업, 건설업 등은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4) | –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발 생연도와 그 후의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 좌동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8) | 해당없음 |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 – 5년간 100% 감면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
최저한세 (조특법§132) | ①・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 좌동 |
최저한세 (조특법§132) | 과세표준의 8%~17% | 과세표준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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