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란?
Ο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 대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Ο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Ο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Ο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②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③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④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 |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Ο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Ο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Ο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 인식 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기간
Ο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Ο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Ο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 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Ο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 일자, 취소 사유(1:거래 취소, 2:오류 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 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Ο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 한도 : 1천만 원, 법인 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Ο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
Ο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 불이익
Ο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Ο현금영수증 가공·위장 발급( 수령 ) 가산세
–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Ο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산세
– 해당 금액의 5%,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 별도 부과
Ο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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