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Ο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 30.까지 신고·납부가능합니다.
Ο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Ο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Ο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당 무신고 시 40%, 6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사업용 계좌
Ο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Ο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Ο 신규 : 1. 1. ~ 6. 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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