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Ο 영세율이란 부가가치 세율 중 “ 0 % ”의 세율을 말합니다.
Ο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 %”이나 수출 등과 같이 일정한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 0 %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Ο 결과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Ο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Ο 영세율 과세대상 거래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및 첨부 서류
Ο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Ο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및 첨부 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Ο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아래 지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Ο 또한 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제조․가 공․역무 제공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가 가 치 세 법 |
제21조 |
영세율 |
시행령 |
국세청장 지정 서류 |
직접 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한 수출의 경우 소포 수령증 |
–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 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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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ㆍ위탁 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 수출업자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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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ㆍ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명세서 및 내국신용장 사본 |
–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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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협력단, 한국 국제 보건 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 반출용 재화 |
해당 기관이 교부한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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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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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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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의 경우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 |
-선박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항공기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 집계표 또는 대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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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합 운송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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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가.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문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한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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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 계약서 사본(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 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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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 석유류 면세의 경우 유류 공급명세서 |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 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 명세서는 별첨 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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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군납) 대금 입금 증명서 또는 군납 완료 증명서 또는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공급 기록표, 전기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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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 알선수수료 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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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판매장 또는 주한 외국 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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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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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105조제1항 제1호 |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 대 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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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2호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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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3호 |
도시철도건설 용역 |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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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3호의 2 |
국가ㆍ지방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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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4호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
월별 판매액 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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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5호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 |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 판매액 합계표 임업용 기자재의 경우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국가,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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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6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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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판매 확인서, 환급ㆍ송금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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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3 |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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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① 수출실적 명세서( 별지 40호 서식)
② 내국신용장ㆍ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별지 41호 서식 )
③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별지 42호 서식 )
④ 영세율 첨부서류 국세청장 고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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