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Ο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일반과세 사업자
Ο 법인 일반과세사업자는 1 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예정신고 | 1. 1.~ 3. 31. | 4. 1.~ 4. 25. |
1기 확정신고 | 4. 1.~ 6. 30. | 7. 1.~ 7. 25. |
2기 예정신고 | 7. 1.~ 9. 30. | 10. 1.~ 10. 25. |
2기 확정신고 | 10. 1.~ 12. 31. | 다음해 1. 1.~ 1. 25. |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Ο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Ο 따라서 통상적으로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하고, 납부는 4번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확정신고 | 1. 1.~ 6. 30. | 7. 1.~ 7. 25. |
2기 확정신고 | 7. 1.~ 12. 31. | 다음해 1. 1.~ 1. 25. |
Ο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Ο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
Ο 간이과세자는 해당연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 1.~ 12. 31. | 다음해 1. 1.~ 1. 25. |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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