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문서번호]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 2017.04.17

asp업체의 전산오류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 문서번호 ]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 2017.04.26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트레이드빌 ASP업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음

– ★★시스템의 시스템 장애(’15.11˜12.일부기간)로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SP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