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대상이 되는 소비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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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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