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의료 보건 용역 면세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제공합니다.

○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의료 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국민 후생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 보건 용역의 면세]

항목

관련 법령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합니다. (주 1)

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의료법」

2.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

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의약품 조제 용역

「약사법」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동물 진료용역

·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 약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요역

7. 법률에 따른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9. 응급환자 이송 용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0. 가축 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 분뇨처리 용역

「하수도법」 제45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12.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

13. 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126조

14.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1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

16.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7.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18.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주 1)

– 시술이나 수술이 과세대상이므로 단순한 여드름, 탈모 등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부가-316 2014. 5. 2)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부가 – 695 2014. 8.12)

 

 

[관련 예규 및 판례]

 

병원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131,99.4.16/ 서면3팀-3207,2006.12.20)

병원에서 직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외부인이 임차, 도급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구내식당은 모든 음식물이 과세됨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 / 기획재정부부가 – 92 2015.01.23)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별도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 및 장의 용품 등은 과세대상임

안마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개설한 안마시술소의 안마시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법2011두5834 2013.05.09)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시술 요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보건 관리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09-73, 2009.3.31)

보건 관리 대행 기간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 관리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한의사가 제공하는 주름살 제거술 등 면세 여부

(부가1037, 2011.8.31)

한의사가 유방확대, 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Ο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 개인이 인적 설비 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아래의 규정은 개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Ο 인적 설비란 직원을 말합니다.

Ο 물적 설비란 사업장 및 기계장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사업소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Ο 항상 조문 뒤에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이와 유사한 용역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Ο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정책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면세하는 인적용역입니다.

Ο 아래의 용역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주1)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주 1) 고용알선업 및 직업 상담 업을 말합니다. 인력 공급 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인터넷 개인 방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2019.03.0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유투버, BJ, 크리에이터등)

○ 법인 등이 받은 저작권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98 ,91. 1.24)

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 법인이 영위하는 매니저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355, 1998. 2.27)

법인이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

○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지

(조심2017서4155, 2017.11.17)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하였고,

간병인들은 간병 대가를 요양병원으로부터 수령하였고,

통상 인력 공급 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으로 비추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