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종합소득세
Ο 소득세란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우리나라의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Ο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Ο 사업 소득세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하여야 하며,
Ο 이를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Ο 만약,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소득 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Ο 사업 소득세를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Ο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Ο 사업자가 작성해야 할 장부는 복식장부와 간편장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Ο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Ο 의무적으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할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Ο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Ο 간편장부 대상자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Ο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 단, 다음과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장부기장시 혜택 및 무기장시 불이익
장부를 기록할 경우 혜택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세금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적자가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록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중 큰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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