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 서류란?
Ο 지출증명 서류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Ο 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Ο 또한 지출증명 서류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정규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Ο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Ο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
2. 현금영수증
3. 세금계산서
4. 계산서
Ο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증빙,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증빙,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빙수취 요령 및 절세의 시작
1. 사업 용도의 비용을 쓸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Ο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Ο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증빙은 제때에 받는다.
Ο 세금신고의 주요 서류인 증빙을 제때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증빙수취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락 및 오류의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신고 직전에 번거롭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가능한 증빙을 꼼꼼히 챙긴다.
Ο 사업과 관련한 전기/전화/가스/인터넷/핸드폰 요금 등은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여 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사업비용 결제는 지정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Ο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 구분 없이 혼용할 경우 추후 사업비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5. 장부기장을 한다
Ο 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얼마큼의 수입이 발생하고 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Ο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수입과 비용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Ο 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6. 세금신고, 납부를 제때에 한다.
Ο 최선의 절세 수단은 세금 신고, 납부를 제때에 하여 불 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Ο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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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 상품권 – 지체상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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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경우 – 농・어민(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경우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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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는 거래 |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은 제외) –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④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2,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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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2019/02/01) ※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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