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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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방법은 기중 장부기장을 통해 회계연도말에 결산서를 확정하고 세무조정을 거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및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에 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장부기장 결산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필요서류룰 작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수제출서류 (누락시 무신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 |
기타부속서류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서류 다수) |
가산세부담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 0.07%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부당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기준 1일 2.5/10000
상여처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식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가 추징 될 수 있으며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국세청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이를 토대로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