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대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금액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는 1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1.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주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제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말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음의 싸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 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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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