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대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금액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는 1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1.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주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제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말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음의 싸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 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3600, 1998.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까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렌탈료 환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문서번호]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 2017.04.17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