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세무확인
공익법인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공시업무가 까다로우십니까?
MTS 세무회계와 상담하고 해결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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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아래와 같이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세협력의무 | 내용 | 미 이행시 불이익 |
법인세 신고 납부 | 이자 소득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보고서등 제출의무 | 공익법인은 결서서류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 가산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액 * 1%) |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등에 대한장부를 작성하여야하며, 증명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 가산세 부과 MAX(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100만원)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가산세 부과 MAX(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100만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 |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부서에 제출하 여햐합니다. | |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 의무 |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경우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 사용하여야합니다.(종교법인 제외) | 가산세부과 MAX(미 신고 연도 수입금액*5/1,000 , 미사용금액 * 5/1,000) |
결산서류 공시의 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부과 자산총액*5/1,000 |
기부금 영수증 작성보관 제출의 의무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부관하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가산세 부과 기부금영수증 관련가산세 : 영수증금액 * 2/100 발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해당금액 * 2/1,000 |
계산서 합계표등 자료제출의무 |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은 공익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계산서 : 2월10일)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