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회 신 ] | |||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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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매월 10일 다수의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체국 기업뱅킹(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고
– 위 기업뱅킹은 기업의 지급담당자와 책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가 결재를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가 결재를 승인하면 이체가 실행됨
○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는 PC에 결재요청 대신 납부실행 버튼이 표시되어 지급담당자가 납부실행을 함으로써 결재과정 없이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이후 지급담당자가 상기 결재요청 없이 납부실행한 건을 다시 결재요청하고 책임자는 이를 결재 승인하여 동일 건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