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란?
해외 금융계좌신고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정보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은행업무, 증권거래 및 해외파생상품등 해외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개좌 잔액이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가 5억(복수계좌는 합산)을 초과하는 자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의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
- 금융회사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 벌칙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20%이하의 벌금
- 자금출처소명
신고위반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