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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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vent finished on 30 6월 2020


해외 금융계좌 신고란?

해외 금융계좌신고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금액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정보등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은행업무, 증권거래 및 해외파생상품등 해외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개좌 잔액이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가  5억(복수계좌는 합산)을 초과하는 자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의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1.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 벌칙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20%이하의 벌금

  • 자금출처소명

신고위반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