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란?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납부(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므로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하여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
- 계속사업자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처음으로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포기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장 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