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반기(6개월)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기한 및 절차
1. 고지납부(원칙)
세무서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금액을 11월 30일 까지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2. 신고납부 (예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직전연도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