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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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 | 1월31일 ~ 3월31일 | 4월1일 ~ 4월25일(개인은 고지납부) |
1기 확정 | 4월1일 ~ 6월30일 | 7월1일 ~ 7월25일 |
2기 예정 | 7월1일 ~ 9월30일 | 10월1일 ~ 10월25일(개인은 고지납부) |
2기 확정 | 10월1일 ~ 12월31일 | 1월1일 ~ 1월25일(다음해) |
*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1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25일 까지 신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