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신고기한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10일 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