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이자등)
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봉사료제외
지급명세서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그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급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연금소득
4.기타소득(종교인소득:3월10일까지)
5.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법인이 법인(은행등 금융기관제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이자 및 투자신탁의 이익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