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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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vent finished on 30 11월 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반기(6개월)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기한 및 절차

 

1. 고지납부(원칙)

세무서에서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금액을 11월 30일 까지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2. 신고납부 (예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직전연도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