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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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vent finished on 10 12월 2019


원천세란?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징수/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 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중 의료보건 용역 및 저술가 작곡가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로 신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