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납세자의 회계처리 와 지출증빙 및 소득금액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 및 검증을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 2017년 | 20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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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임업, 어업, 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및 아래 2,3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 | 20억 이상 | 15억이상 |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통신업, 금융보험업 | 10억 이상 | 7.5억이상 |
3. 부동산입대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 5억 이상 | 5억이상 |
성실신고확인 신고기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연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불이익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5%를 가산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공제
사업소득자는 의료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나 성실신고 확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교육비공제
사업소득자는 의료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나 성실신고 확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