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등 부가가치세의 모든 업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적용대상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물론,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포기
사업자단위 과세자가 사업장단위 과세로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