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신고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기준금액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 신규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거래
1.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사업용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변경 및 추가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개설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한 감면이 배제됩니다.
(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