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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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vent finished on 26 10월 202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집계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인 일반과세 사업자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기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1기 1월3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2기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