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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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vent finished on 31 3월 2020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내국 법인 및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및 사업연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법인의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회계연도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합니다.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월1일~12월31일을 사업연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