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확인서등 제출
공익법인 세무확인이란?
공익법인 세무확인이란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 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다만 출연재산 보고서는 모든 공익법인이 제출해야하나, 세무확인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과 불특정 다수로 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제외합니다.
세무확인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불이익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의 1% (5천만원 한도)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MAX((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0.07%,100만원)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