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란?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란 일정 규모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대상 공익법인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공시햐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등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합니다.
공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공시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자산총액의 5/1000 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시장소
홈택스에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