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관,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지배주주인 임원 등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지배주주임) 유족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의미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3-11480(2002.08.02.)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납부기한 연장제도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 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입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대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금액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는 1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1.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주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제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말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음의 싸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 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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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대상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대상이 되는 소비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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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요 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2016.6월말까지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던 중 2016.7.1. 리스만기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함

○ 2016사업연도 중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음

이용형태 기간 관련비용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

(운용리스)

’16.1.1.~’16.6.30. 1,200만원

(900만원)

취득 ’16.7.1.~’16.12.31. 800만원

(200만원)

* 감가상각비(자가) 및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을 이하 “감가상각비 등”이라고 함

 

2. 질의내용

○ 업무전용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한 내국법인이 리스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1안)이용형태별로 각각의 차량으로 보아 계산

– (2안)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계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 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매월 10일 다수의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체국 기업뱅킹(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고

– 위 기업뱅킹은 기업의 지급담당자와 책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가 결재를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가 결재를 승인하면 이체가 실행됨

○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는 PC에 결재요청 대신 납부실행 버튼이 표시되어 지급담당자가 납부실행을 함으로써 결재과정 없이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이후 지급담당자가 상기 결재요청 없이 납부실행한 건을 다시 결재요청하고 책임자는 이를 결재 승인하여 동일 건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6.12.30]타법개정

제3 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3600, 1998.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600, 1998.12.29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까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체납국가가 50만원 이상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