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간편 계산기

⏱️ 1분 완성 증여세 간편 계산기

1무엇을 증여하시나요?
2누구에게 주시나요? (수증자)
3이번 증여재산 평가액
4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 (선택)
※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부모님 등)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 증여재산 평가액0원
(+) 과거 10년 증여재산가액0원
총 증여재산 합산액0원
(-) 증여재산공제0원
최종 증여세 과세표준0원
기본 산출세액0원
(-) 신고세액공제 (3%)0원
최종 납부예상세액
0원
(국고금 단수계산 10원 미만 절사 적용)
※ 본 결과는 모의 계산이며, 평가액 및 기납부 한도액 정밀 산정은 MTS 세무회계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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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완벽 이해를 위한 필수 가이드
10년 합산 규정 및 기본 공제액
증여 대상공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 등)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등)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하여 적용됩니다. 즉,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주의: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각각 '동일인'으로 묶어서 10년 합산을 계산합니다.
💍 [특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본 공제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 출산공제: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
💡 혼인과 출산을 모두 적용받더라도 수증자 1인당 평생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부부 합산 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가능)
📈 증여세 초과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6억 원
30억 원 초과50%4.6억 원
최종 산출된 과세표준(증여재산-공제액)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녀 증여)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단,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할증률이 부과되므로 정밀한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 자진 신고세액공제 (3% 할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반대로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40%에 달하는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내 적법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 증여세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부모님에게 각각 따로 증여받으면 10년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동일인'으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이내의 금액은 모두 하나로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별개의 사유로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평생 통합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단, 결혼하는 부부 합산 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씩(기본공제 포함 부부 합산 총 3억 원)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할증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